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골프여제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채무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그동안 스승과 제자 같은 각별한 부녀 관계로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기까지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도 국민한테 많은 충격을 줬었고요. 그리고 고소의 대상이 된 그 사건도 어쨌든 3000억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박세리 씨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져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변제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은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막을 수 없었는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이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박세리 이사장, 이 사건 이후에는 아버지와 어떤 소통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친의 채무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이경민]
일단 채무 하나를 해결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채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여러 사건들을 해 봐도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안타까운 게 박세리 씨한테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컸었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말을 잘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거든요. 1998년에 또 US 여자오픈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또 아버지,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언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죠?
[이경민]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사실은 박세리 선수가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가장 본인의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았던 게 가족이었고 특히나 아버지를 그중에서도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진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리 씨가 고소를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박세리 씨가 그동안 우리한테 줬던 좋았던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본인은 뒤에서 이런 아픔도 있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 기자회견장에서 재단의 진짜 도장 그리고 위조된 도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재단에 피해가 가게 되는 걸까요?
[이경민]
일단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이 완전히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에서는 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서 재단에 피해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혹시나 추가로 있을지 모를, 아니면 이전에 있었을지 모를 아버지께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게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장을 대조해 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애초에 배제하고자 이렇게 대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세리 씨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도 나왔습니다.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매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 혹시 사문서 위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일단 경매를 한다라는 말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미 채무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결로서 확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집을 상대로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강제 경매로 넘어갔었다는 말은 결국 박세리 선수 부친이 이전에도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박세리 선수의 해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제도 하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다 이행을 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관련해서 지금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사문서 위조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경민]
일단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곳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허위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새만금개발사업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3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다면 그 정도에 대한 파급력이 아주 컸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부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후에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무를 변제해 왔다 이렇게 박세리 씨가 얘기하면서 더는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채무를 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졌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경민]
예전에 알려진 바로는 도박과 관련된 그런 빚이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업을 시도를 해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변제 정도가 어쨌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단순히 몇억대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채무에 대해서는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고심 선고가 나온 지 18일 만인 어제 직접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경민]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의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례적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이 사건 판결이 SK에 가지는 의미가, 파급력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론에 있어서 정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보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어쨌든 불복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끌어가 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건이 이혼소송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계기가 어쨌든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위자료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개인의 송사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면 조금 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개인적인 송사를 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SK그룹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에 치명적인 재판부의 오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경민]
SK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덩어리가 되게 커지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판단할 때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사망에 이르렀던 그 시점에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봤을 때는 원래 항소심에서는 100원이라고 봤었습니다. 100원이라고 봤고, 그 이후에 어쨌든 SK C&C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가치가 뛰게 됐는데 그게 3만 5000원 정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어쨌든 12.5배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상장됐을 시점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355배 성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산분할의 액수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없는 1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K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대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 주식의 가치는 액면분할 된 점을 고려하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
1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때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 해당하고 SK 최태원 회장이 기여했던 부분은 35.5배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의 비율은 다르게 판단이 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측에서 회사의 일궈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본인은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승계상속형 사업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덩어리를 확 줄이고쟈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설명문을 냈습니다. 수치가 달라졌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판결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SK 주식과 관련해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잘못됐으면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판결의 이유를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비호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하나만으로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오기다, 착오다라고 해서 판결 경정에 그친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는 판결 주문에 영향을 줬겠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판결 경정에 그쳤고 주문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SK 회장 측은 기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재판 판결문의 경정,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났는데 주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상고하게 되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경민]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까지의 판결이 뭔가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 항소심까지는 어쨌든 기존에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 피고인 측에서 다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법리적으로만 잘못된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주장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경정까지 하면서 했던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도 배포하는 것으로 보여서 상고심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율에 있어서도 조금 지금보다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인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재산분할이?
[이경민]
그렇게 되면 SK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높게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높은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심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의 결과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에서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제의 사건들 도움말씀에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골프여제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채무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그동안 스승과 제자 같은 각별한 부녀 관계로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기까지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도 국민한테 많은 충격을 줬었고요. 그리고 고소의 대상이 된 그 사건도 어쨌든 3000억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박세리 씨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져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변제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은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막을 수 없었는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이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박세리 이사장, 이 사건 이후에는 아버지와 어떤 소통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친의 채무를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이경민]
일단 채무 하나를 해결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채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여러 사건들을 해 봐도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안타까운 게 박세리 씨한테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컸었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말을 잘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거든요. 1998년에 또 US 여자오픈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또 아버지, 어머니를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언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죠?
[이경민]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사실은 박세리 선수가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가장 본인의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았던 게 가족이었고 특히나 아버지를 그중에서도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진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리 씨가 고소를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오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박세리 씨가 그동안 우리한테 줬던 좋았던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본인은 뒤에서 이런 아픔도 있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 기자회견장에서 재단의 진짜 도장 그리고 위조된 도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재단에 피해가 가게 되는 걸까요?
[이경민]
일단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이 완전히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에서는 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서 재단에 피해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혹시나 추가로 있을지 모를, 아니면 이전에 있었을지 모를 아버지께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게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장을 대조해 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애초에 배제하고자 이렇게 대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세리 씨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도 나왔습니다.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매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 혹시 사문서 위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일단 경매를 한다라는 말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미 채무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판결로서 확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집을 상대로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강제 경매로 넘어갔었다는 말은 결국 박세리 선수 부친이 이전에도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박세리 선수의 해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제도 하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다 이행을 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관련해서 지금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사문서 위조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경민]
일단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곳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허위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새만금개발사업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3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다면 그 정도에 대한 파급력이 아주 컸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부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후에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무를 변제해 왔다 이렇게 박세리 씨가 얘기하면서 더는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채무를 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졌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경민]
예전에 알려진 바로는 도박과 관련된 그런 빚이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업을 시도를 해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변제 정도가 어쨌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단순히 몇억대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채무에 대해서는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고심 선고가 나온 지 18일 만인 어제 직접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경민]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의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례적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이 사건 판결이 SK에 가지는 의미가, 파급력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론에 있어서 정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보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어쨌든 불복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끌어가 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건이 이혼소송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계기가 어쨌든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위자료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개인의 송사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면 조금 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개인적인 송사를 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SK그룹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에 치명적인 재판부의 오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경민]
SK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덩어리가 되게 커지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판단할 때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사망에 이르렀던 그 시점에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봤을 때는 원래 항소심에서는 100원이라고 봤었습니다. 100원이라고 봤고, 그 이후에 어쨌든 SK C&C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가치가 뛰게 됐는데 그게 3만 5000원 정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어쨌든 12.5배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상장됐을 시점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355배 성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산분할의 액수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없는 1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K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대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 주식의 가치는 액면분할 된 점을 고려하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
1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때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 해당하고 SK 최태원 회장이 기여했던 부분은 35.5배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의 비율은 다르게 판단이 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측에서 회사의 일궈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본인은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승계상속형 사업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덩어리를 확 줄이고쟈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설명문을 냈습니다. 수치가 달라졌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판결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SK 주식과 관련해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잘못됐으면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판결의 이유를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비호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하나만으로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오기다, 착오다라고 해서 판결 경정에 그친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는 판결 주문에 영향을 줬겠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판결 경정에 그쳤고 주문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SK 회장 측은 기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재판 판결문의 경정,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났는데 주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상고하게 되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경민]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까지의 판결이 뭔가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 항소심까지는 어쨌든 기존에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 피고인 측에서 다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법리적으로만 잘못된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주장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경정까지 하면서 했던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도 배포하는 것으로 보여서 상고심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율에 있어서도 조금 지금보다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인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재산분할이?
[이경민]
그렇게 되면 SK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높게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높은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심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의 결과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에서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제의 사건들 도움말씀에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