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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 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다.
협회 측은 지난 20일 남 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이는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가해자인 코치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남 씨가 코치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협회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기에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는 더 이상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남 씨는 이번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협회 측은 지난 20일 남 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이는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가해자인 코치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남 씨가 코치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협회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기에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는 더 이상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남 씨는 이번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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