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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는 2031년 8월까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펜싱협회는 남 씨를 '제명'했지만,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는 남 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완화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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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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