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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불공정한 연임 허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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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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