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 실제 '흔들림'으로 변경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 실제 '흔들림'으로 변경한다

2024.10.22. 오후 5: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송되는 지진재난문자의 발송 기준과 범위가 실제 흔들린 지역의 시군구까지로 바뀝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을 에너지 크기를 의미하는 '규모' 기반에서 흔들림, 강도를 나타내는 '진도' 기반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진 규모가 작아도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40dB(데시벨) 이상의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예상 진도가 4 이하면 지진 안전안내문자만 송출됩니다.

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일본 등 국외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도 국내에 흔들림이 있다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또 '지진 조기경보'에 의해 전국으로 송출하는 긴급재난문자도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 (jh03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