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방패' 탄탄하게...경보 전국으로 넓힌다

'재난 안전방패' 탄탄하게...경보 전국으로 넓힌다

2025.01.27.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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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위기로 기상·산림 재난이 급증하면서 빠른 경보와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재난 당국도 긴급 상황을 전파하거나 대피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이례적인 기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한 지역에 한두 시간 이상 집중되면 큰 피해가 나는데, 최근 50년 사이 연평균 12일에서 21일로 무려 75%나 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과거에는 이례적이던 현상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재난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개념을 도입해 폭우가 감지되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긴급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재난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담당 예보관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이례적 물 폭탄이 쏟아진 지난해 수도권에 발송된 재난문자만 79건으로 전년보다 13배 늘었습니다.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각 지역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됐을 때 발송되는 경고 신호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나타나는 대설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대비책도 골든타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해 미리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법 제정을 기반으로 대피 명령 전달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이민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 기존에는 지자체에 주민 대피조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예비 경보 단계에서 1시간 이상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산림청장이 지자체나 소방서에 직접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습니다.]

재난 당국은 긴급문자 발송이나 경보 발령 등은 단순한 알림을 넘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각 기관이 전파하는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은옥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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