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쌀 구입 '23억 대 카드깡' 덜미

쇼핑몰에서 쌀 구입 '23억 대 카드깡' 덜미

2011.12.07.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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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해준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남지역의 한 미곡처리장 대표 50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미곡처리장 직원 49살 전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광주광역시 풍향동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 놓고 카드깡 알선업자들을 통해 건네받은 신용카드 사용자 1,240여 명의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를 이용해 23억 3천만 원 상당의 쌀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고 11%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전 씨는 미곡처리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김 씨 일당의 카드깡 행위를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현금을 빌리려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을 한 뒤 미곡처리장 2곳의 쌀을 매입해 이를 다시 도매업체에 싼값으로 넘겨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곡처리장은 쌀 한 포대에 500원에서 천 원 가량 이윤을 남기고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넘기고 카드깡으로 받은 금액의 1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알선책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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