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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 분실물을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승객이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승객들의 분실물입니다.
스마트폰과 지갑, 가방 등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천 2백 55건.
이 가운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제품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과 가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실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서울시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가 분실물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관련법에 따라 기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회사에서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암행 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객이 정확하게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 또 택시 기사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승객이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만 서울시가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증빙이 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막연히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 까지는 시에서 입증해주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때 택시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없던 일로 돼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한 법적 대응과 함께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분실물을 돌려주는 환경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택시 분실물을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승객이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승객들의 분실물입니다.
스마트폰과 지갑, 가방 등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천 2백 55건.
이 가운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제품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과 가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실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서울시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가 분실물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관련법에 따라 기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회사에서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암행 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승객이 정확하게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 또 택시 기사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승객이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만 서울시가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증빙이 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막연히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 까지는 시에서 입증해주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때 택시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없던 일로 돼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한 법적 대응과 함께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분실물을 돌려주는 환경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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