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팝니다' 광고...실제로는 200억 원 '카드깡'

'금 팝니다' 광고...실제로는 200억 원 '카드깡'

2015.10.23.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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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을 사고판 것처럼 가장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속칭 '카드깡' 수법인데,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택배 상자에 금 대신 초콜릿을 넣어 보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실제 금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신용카드로 산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와 세금만 뺀 현금을 돌려준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판매 게시물은 '카드깡' 광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만2천여 건, 200억 원대 '카드깡'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뿐 아니라 내지도 않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도 10%를 더 받아 모두 32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장기성,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소비자들은 살 때 가격(시세)에 부가세를 더한 가격을 카드 결제했고 현금은 팔 때 가격(시세)으로 받게 됩니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려고 명의 사장을 앞세우고 수시로 법인 명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이 전달됐다는 기록이 있어야 판매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당은 초콜릿을 택배로 보내 배송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매자들은 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로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간편하게 현금을 만들려고 카드깡에 동참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깡으로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송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일당 통장에서 찾아낸 1억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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