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에도 횡령 아니다?...검찰 부실 수사 논란

카드깡에도 횡령 아니다?...검찰 부실 수사 논란

2016.03.18.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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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조금 횡령과 유용 의혹이 불거진 광주지역의 한 복지시설 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아동 생계비를 유용하고 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YWCA 아동양육시설 '성빈여사', 일 년 넘도록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지난해 초, '성빈여사' 전 원장 정 모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광주 YWCA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태윤 / 광주고등법원 공보 판사 :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해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으로서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검찰이 '성빈여사'의 1억9천만 원 횡령 의혹 사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신동원 / 재정신청 대리인 변호사 :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이죠.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간과한 것 같고 4천만 원은 피고인이 용처를 밝히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시설 운영과 업무 관련된 곳에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성빈여사 측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말을 바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YWCA 측은 재판에서 이기면 환수하지 못했던 보조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빈여사' 보조금 유용과 횡령에 대한 유·무죄는 다음 달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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