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

2016.04.27.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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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기업 이사진으로 참여시키는 '근로자 이사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이사제에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과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노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증폭, 상호의 불신,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식어가는 (이런 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때도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패했습니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권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는 재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근로자이사제 도입 시 특히 주인이 없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비정상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우선 시 산하 투자 기관과 출연기관에 적용하고 추후 민간기업 확산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도입돼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노사 간 이견이 큰 근로자이사제!

서울시가 본격 도입을 선언하면서 근로자이사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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