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준희 양, 친부 등의 폭행·방임 학대로 사망"

[현장영상] "준희 양, 친부 등의 폭행·방임 학대로 사망"

2018.01.05.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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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의 폭행과 학대로 숨진 고준희 양 사건.

경찰은 숨지기 전날 친부와 내연녀가 고준희 양을 폭행해 결국,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영근 /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장 김영근입니다.

고준희 양 아동학대 치사 등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26일 완주 주거지에서 피해자 고준희 양을 폭행, 방임 등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피해자의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거녀의 친모를 사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1월 6일 전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완주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식사를 잘하지 않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초순경 친부가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4월 25일 01시경 친부와 동거녀가 각각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학대 행위 끝에 4월 26일 오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친부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는 전주 우아동에 있는 주택에 옮긴 후 동거녀의 모와 함께 사체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친부의 조부 묘소가 있는 군산 야산에 유기하기로 모의하였고 다음 날인 27일 02시경 친부와 동거녀의 모는 피해자 사체를 군산에 있는 조부 묘소 옆에 매장하였습니다.

수사 경위입니다.

저희는 2017년 12월 8일 피해자 고준희 양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고준희 양 발견을 위한 현장 주변 수색과 함께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고준희 양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11월 18일 CCTV 영상 자료상 피해자가 포착되지 않는 점, 당시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던 K빌라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3월 19일 이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예약이 없는 등을 비춰 피해자가 K빌라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행적 수사 끝에 지난 4월 27일 새벽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군산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 친부의 행적과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가 K빌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추궁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군산에 있는 친부의 선산에 유기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친부 등 세 명을 긴급 체포하였고 피의자들의 상대로 사망 경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 4월 29일 가족여행을 가서 고준희 양이 생존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동거녀의 모가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월 양육비를 동거녀의 통장으로 , 동거녀의 모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동거녀의 모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친부가 실제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던 K빌라에 방문하는 날 그곳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Q. 살인죄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특례법상 사체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에 준하는 법정형이 포섭돼 있습니다.

Q. 직접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시는 건 아니세요?
- 앞으로 검찰에서 더 수사 과정,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아이 울음소리를 이웃이 들었다고 하던데 혹시 이웃 신고나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탐문수사를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Q. 4월 25일 새벽에 고 씨랑 이 씨가 준희 양을 때렸다는 거죠?
- 맞습니다.

Q. 이 부분에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 때렸다는 사실은 서로 각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를 지목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그때는 왜 때렸다는 이유입니까?
-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는 이유에서...

Q. 발로 밟았다는 것은 이 보도가 된 갈비뼈가 부러진 것에 영향을 미친 거죠?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Q. 친부하고 내연녀하고 지금 서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형량을 더 혹시라도 자기가 더 적게 받기 위해서 자기가 때렸다는 것보다 상대방이 때린 걸 직접 봤다 그런 쪽 위주로 진술하나요, 두 명 다?
- 그런 면이 아마 내면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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