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2018.11.18. 오전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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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그저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14살 A 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 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빼앗은 B 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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