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 무산...'독소조항' 어땠길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무산...'독소조항' 어땠길래?

2018.12.0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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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결이 임박했다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5년간 임단협을 못하게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걸림돌이 된 건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협상이 장기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것도 잠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자 노사민정협의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윤종해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해당 의결안을 거부하면서 타결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게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달성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조항에서 빼기로 광주시와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협정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약속을 변경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병훈 /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노동계 입장에서는) 향후 노사문제 있어서 사측이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 노동계 명분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 현대차와 노동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이를 어떻게 좁힐지 광주시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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