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소매점 거리 100m로 확대

서울시, 담배소매점 거리 100m로 확대

2018.12.18.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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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담배소매점 사이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오늘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점포를 넘기거나 옮길 때는 5년 동안 50m 규정이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골목 상권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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