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행인 치어 의식불명...10대 배달원 법정구속

과속으로 행인 치어 의식불명...10대 배달원 법정구속

2019.02.0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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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10대 배달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 밤 9시 20분쯤 충북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7km가량 넘겨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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