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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지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지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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