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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코치 3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은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과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은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과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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