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제한...미세먼지 감축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제한...미세먼지 감축

2019.04.15. 오후 3: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진흥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차량 245만 대로 서울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토바이 10만대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천400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며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이번 대책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 내의 도심을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보행인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