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2019.04.17.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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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그동안 논란이 컸던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허가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도는 녹지병원 측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개설을 안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설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법에 정해진 병원 개설 기간이 모두 지나자 제주도는 의료법인 취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지난달 26일 실시했고 청문 주재자가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청문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해 조건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취소된 녹지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녹지 측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택을 놓고 원 지사가 의료계와 녹지 병원 측의 반발을 의식한 선택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공공의료 파괴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가라앉히고, 녹지 병원 측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 개원할 수 있도록 해 불만을 줄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놓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 측은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향후 한·중 FTA에 따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영리병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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