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적발...검찰 고발·조업정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적발...검찰 고발·조업정지

2019.05.07.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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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당진 현대제철과 서산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 위반 사항 14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그대로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공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저장시설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해주는 방지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사실 등도 확인하고 과태료 천7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이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도 진행됐으며, 철근공장 가열로 등 3곳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경고 조치와 함께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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