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2019.06.07.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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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청남도가 최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청구서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설비인데도 충청남도가 청문 절차도 없이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면 쇳물이 굳고,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 용광로를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고로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다음 달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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