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 대전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올려

[대전/대덕] 대전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올려

2019.08.02. 오후 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전시는 적색 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4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지역 소방용수시설 3천여 곳 가운데 대형화재 취약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460여 곳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leejwo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