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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6월 1차 협력업체 2곳에 이메일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모두 37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동차 관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1차 협력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6월 1차 협력업체 2곳에 이메일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모두 37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동차 관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1차 협력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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