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업체, ’부정적 후기’에 소송 예고
20대 여성 ’요요현상’으로 감량 실패 후기 남겨
’연예인 다이어트’로 유명…"브랜드 이미지 실추"
비슷한 사례 대법원 판단은 ’명예훼손 아니다’
20대 여성 ’요요현상’으로 감량 실패 후기 남겨
’연예인 다이어트’로 유명…"브랜드 이미지 실추"
비슷한 사례 대법원 판단은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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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20대 소비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소송을 예고한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어떤 후기였길래 다이어트 업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까?
[기자]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박은주 씨가 쓴 후기를 다이어트 업체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박 씨는 1년 동안 다이어트 업체를 통해 체중관리를 받은 경험담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사진도 첨부하며 자세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가 싶더니,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현상'이 찾아왔고, 결국 체중감량에는 실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 씨가 이 업체에 쓴 돈은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관리를 받았는데도 자신은 실패했다며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경고장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박 씨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도 업체가 글을 지우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박 씨에게 글을 지울 것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한 업체는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박 씨의 후기 때문에 상담 예약이 취소되고, 일부는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메일을 통해 취재기자에게 알려왔습니다.
후기를 남긴 박 씨에게는 경고장을 통해 '다이어트의 실패 책임을 회사 측에 전가하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표현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이 업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후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업체가 주장하면 무조건 글을 지워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원 판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업체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후기를 지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대법원의 판례 하나가 확인됐는데요.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신 / 변호사 : 소비자들 간에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데요.
박 씨 또한 한쪽으로 편향된 후기만 접할 수 있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기를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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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20대 소비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소송을 예고한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어떤 후기였길래 다이어트 업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까?
[기자]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박은주 씨가 쓴 후기를 다이어트 업체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박 씨는 1년 동안 다이어트 업체를 통해 체중관리를 받은 경험담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사진도 첨부하며 자세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가 싶더니,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현상'이 찾아왔고, 결국 체중감량에는 실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 씨가 이 업체에 쓴 돈은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관리를 받았는데도 자신은 실패했다며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경고장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박 씨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도 업체가 글을 지우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박 씨에게 글을 지울 것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한 업체는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박 씨의 후기 때문에 상담 예약이 취소되고, 일부는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메일을 통해 취재기자에게 알려왔습니다.
후기를 남긴 박 씨에게는 경고장을 통해 '다이어트의 실패 책임을 회사 측에 전가하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표현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이 업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후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업체가 주장하면 무조건 글을 지워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원 판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업체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후기를 지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대법원의 판례 하나가 확인됐는데요.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신 / 변호사 : 소비자들 간에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데요.
박 씨 또한 한쪽으로 편향된 후기만 접할 수 있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기를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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