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서울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2019.11.21.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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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예방 대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통 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천여 곳의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서울 전역의 시영 주차장 요금은 최대 50% 오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해 개인 회원이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 시내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고, 도로청소 횟수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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