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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신생아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의료법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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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의료법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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