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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만큼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4천백여 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백여 명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써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백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만큼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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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만큼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4천백여 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백여 명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써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백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만큼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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