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 원 보장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 원 보장

2020.01.02.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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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서울시민이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서울시에서 보험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천만 원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쳐 차를 타고 지나던 예비신부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승객 등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시민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 8억7,000만 원에 NH 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숨진 경우나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김기현 /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최대 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중복되더라도 최소한의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은 사고로 사망해도 상법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와 제주, 수원 등 이미 140여 곳에서 도입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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