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