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3.30.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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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 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 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데이터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 정보'에 포함돼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명정보' 결합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결합한 가명정보 분석은 원칙적으로 전문기관 내에서 이뤄지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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