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외국인 주민에 1인당 7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경기] 안산시, 외국인 주민에 1인당 7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20.04.02.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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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9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의 경우 정부의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1인당 7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비율 20%도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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