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보도 '추적단 불꽃' 신변 보호 결정

n번방 최초 보도 '추적단 불꽃' 신변 보호 결정

2020.04.02.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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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 알린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 결정은 신상 유포나 협박 우려 때문으로, 경찰은 이들에게 버튼을 누르면 112신고가 되는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담당 경찰관을 지정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취재한 뒤 탐사 취재 공모전을 통해 보도했고, 관련 내용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최초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주요 운영자인 와치맨과 켈리, 로리대장 태범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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