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3개월여 만에 광주 법원 출석

전두환, 13개월여 만에 광주 법원 출석

2020.04.2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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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출석 준비 분주…광주시민 시위 예정
부인 이순자 동행…재판 오후 2시 시작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가져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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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시민에게 사죄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재판이 열릴 광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 앞이 전두환 씨 출석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군요.

[기자]
네, 전두환 씨 출석까지는 약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5·18 3단체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찰도 통제선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전두환 동상입니다.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동상이 아니라, 전 씨가 묶여있고, 무릎 꿇려진 모습의 동상입니다.

별도로 제작한 철장 속에 있는데, 시민들이 전 씨 구속과 엄벌을 요구하며 이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광주 시민들이 전 씨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 씨는 오늘 아침, 부인 이순자 씨와 동행해서 자택에서 출발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1시 반쯤에는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정문을 포함해 출입구만 4곳인데, 전 씨가 어디로 들어올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경찰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를 비롯한 천5백여 명을 광주지방법원에 배치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에 전 씨가 광주법원에 출석했을 때, 시민들이 전 씨 차량을 붙잡고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은 어떨까요?

[기자]
네, 지난해 전 씨가 출석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입장하면서부터 보인 전 씨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전 씨는 답변 대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또 오가는 내내 시민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 도중에는 졸기까지 했습니다.

광주에는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한 희생자가 많아서 시민들은 전 씨가 사과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화를 내고, 조는 데다 혐의까지 부인하자 시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전 씨가 귀가하는 길을 막았고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민들은 '침묵시위'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희생자 어머니들은 상복을 입고 전 씨 엄벌과 참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전 씨가 출석하는 게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재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우선 오늘 전 씨가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피고인 인정신문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인정신문은 출석한 피고인과 공소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지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따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재판부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요.

이 때문에 5·18 당시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가 재판 쟁점입니다.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문학적'이거나 '의견표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정신문이 끝나더라도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있어서 결심 공판과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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