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이번에도 사죄 안 해

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이번에도 사죄 안 해

2020.04.27.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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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에서 4시간 걸려 광주지방법원 도착
"왜 반성하지 않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입장
법원 2층 대기실에서 휴식…재판 시작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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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번 출석에도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릴 광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 이번에도 사과는 없었군요?

[기자]
전두환 씨는 오늘 낮 12시 19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질문했는데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왜 반성하지 않느냐, 또 많은 죽음에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 이후 전 씨는 곧장 법원 2층에 마련된 대기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재판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아침 8시 2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4시간 만에 이곳 광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출석에는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에 전 씨가 광주법원에 출석했을 때, 시민들이 전 씨 차량을 붙잡고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 씨가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광주시민들의 반응 또한 격해졌습니다.

5·18 희생자 어머니들은 흰색 소복 차림으로 전 씨가 법원으로 들어오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전 씨가 그냥 들어가자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등을 부르며 전 씨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 씨 출석 직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입장하면서부터 보인 전 씨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전 씨는 답변 대신 '왜 이래'라고 외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또 오가는 내내 시민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 도중에는 졸기까지 했습니다.

광주에는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한 희생자가 많아서 시민들은 전 씨가 사과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화를 내고, 조는 데다 혐의까지 부인하자 시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던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시민들은 전 씨가 귀가하는 길을 막았고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앵커]
오늘 전 씨가 출석하는 게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재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우선 오늘 전 씨가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피고인 인정신문부터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인정신문은 출석한 피고인과 공소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지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따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재판부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요.

이 때문에 5·18 당시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가 재판 쟁점입니다.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문학적'이거나 '의견표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정신문이 끝나더라도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있어서 결심 공판과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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