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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 33살 김 모 씨가 딸 살해 시도를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내를 달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40살 유 모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 농로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당시 12살이던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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