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감지기 도입, 음주음주 단속 시작

비접촉 감지기 도입, 음주음주 단속 시작

2020.05.23. 오전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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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 운전 의심 차량만을 골라 선별적 단속을 해왔는데요.

제주에도 이번주부터 비접촉 음주 감지기가 도입돼 다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KCTV 김경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연북로 일대에서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경찰이 창문 안으로 비접촉 감지기를 넣습니다.

별다른 접촉 없이 차량 안의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감지돼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시 측정기를 불어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별적 음주 단속을 한 지 석 달여 만에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 0.043. 면허 정지. 100일 동안 면허 정지예요. (100일 동안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떼를 씁니다.

[음주 운전자 : 아 근데 나는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맥주 두 잔?) 맥주 두 잔. 방금 먹었어요.]

단속 현장을 보고 슬쩍 도망가려던 운전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 더더더더더더. 0.061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는 아니지만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대리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길이였습니다.

[박정훈 /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 지금 단속 중인 걸 확인하고 이쪽(골목)으로 차로 들어와 버린 거에요. 단속을 피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두 시간 만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명.

이 과정에서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에 감지기가 반응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감염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

[이원일 /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비접촉 음주 감지기는 호흡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 불지 않아도 (알코올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용한 이후에 72시간 동안 소독하고 밀봉을 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접촉 감지기가 도입된 가운데 경찰은 당분간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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