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법원,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2020.06.12.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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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 어머니가 입원한 사이에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기 전인 지난 2012년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노려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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