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라북도는 오늘 낮 2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북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피해가 커질 경우 방역 비용도 청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조치로 전북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피해가 커질 경우 방역 비용도 청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