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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카페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역 당국과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방역 수칙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장 주문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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