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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나 6인 이상 기자회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지역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그리고 4개 보건소의 경계 100m 이내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는 금지하고 기자회견도 5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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