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0.10.05.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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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에 참가한 종교지도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18 때 작성된 자료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고, 목격자 증언도 신빙성이 약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가 출석한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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