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경북 군위군수 징역 7년...자치단체장 비리 '얼룩'

'억대 뇌물' 경북 군위군수 징역 7년...자치단체장 비리 '얼룩'

2020.12.18.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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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경북 군위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고, 봉화군수는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공사 비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경북도의원과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의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의 불법 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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