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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기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업주와 방문객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 18일 영등포·홍대 입구 등 6곳에서 60여 개 업소를 단속해 4곳을 적발했습니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에서 여성 도우미 5명을 포함해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들은 지하에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주 출입구를 폐쇄한 채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 음식점에서는 정상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 영업했고,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기소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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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음식점에서는 정상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 영업했고,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기소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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