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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에게 사회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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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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