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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한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남성 B 씨의 혀를 깨문 것은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혀를 다친 남성 B 씨는 A 씨를 중상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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