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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 한 50대 A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장소가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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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장소가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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