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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 적정성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은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표준계약 등 기존에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의 표준계약 절차를 밟으려면 법률검토와 현지실사, 기타 행정절차에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 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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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표준계약 등 기존에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의 표준계약 절차를 밟으려면 법률검토와 현지실사, 기타 행정절차에 길면 1년이 걸리고 비용도 1억∼2억 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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