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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학대 등의 사유로 집을 나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달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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