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위조지폐 건넨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위조지폐 건넨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1.04.24.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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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비용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8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16살 B 양에게 접근해 성관계하면 시간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한차례 성관계를 하고 오만 원권 위조지폐 2장을 건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6살 C 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촬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입영을 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을 호소하자, 병무청은 입영 일자를 수차례 연기해주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입영 기피는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고, 음란물까지 제작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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